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및 신청 방법, 취업성공수당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적극적인 구직의사는 있으나,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구직자를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및 신청 방법, 취업성공수당 등 해당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청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가구단위 중위 소득 기준은 유형 안내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1유형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 소득 60% 이하이며, 보유한 재산이 4억원 이하이고,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을 보유한 사람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월 최대 40만 원)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 직업훈련, 업무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알선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
·선발형(비경제활동) - 요건심사형 대상자 중 취업경험요건이 부족한 사람 | |
·선발형(청년특례) - 18~34세 구직자 중 가구단우 중위 소득 120% 이하이며, 보유한 재산이 5억원 이하인 사람, 취업경험 무관 |
※ 부양가족 기준 - 미성년자(24년 기준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5년생), 고령자(24년 기준 생일이 지난 1954년생), 중증장애인
▣ 2유형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 등 22개 특정계층에 포함되는 사람 | ·취업활동비용 - 직업훈련 참여 중 최대 6개월 동안 월 최대 284,000원 생계지원 수당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 직업훈련, 업무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알선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
·청년 - 18~34세 구직자 |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에 속하는 사람 |
※ 특정계층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위기청소년, 구진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노무제공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및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 2024년 중위소득 기준 ▣
가구 | 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120% |
1인 | 1,337,067 | 2,228,445 | 2,674,134 |
2인 | 2,209,565 | 3,682,609 | 4,419,131 |
3인 | 2,828,794 | 4,714,657 | 5,657,588 |
4인 | 3,437,948 | 5,729,913 | 6,875,896 |
5인 | 4,017,441 | 6,695,735 | 8,034,882 |
6인 | 4,571,021 | 7,618,369 | 9,142,043 |
7인 | 5,108,996 | 8,514,994 | 10,217,993 |
8인 | 5,646,971 | 9,411,619 | 11,293,943 |
3.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에만 차이가 있을 뿐, 온라인 동영상 교육 시청 및 워크넷 사이트 구직 등록 신청은 모두 필수입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
- 온라인 동영상 교육 시청
- 워크넷 사이트 구직 등록 신청
- 필수 서류 작성 및 제출
-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및 조사
- 수급자격 결과 통보
▣ 오프라인 신청 절차 ▣
- 온라인 동영상 교육 시청
- 워크넷 사이트 구직 등록 신청
- 필수 서류 출력 후 작성하여 신청자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제출
-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및 조사
- 수급자격 결과 통보
4.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은 1유형 및 2유형 수급자 중 취업을 성공한 경우, 안정적인 취업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 지급 대상 ▣
1유형 |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활동) 수급자 ·선발형(청년특례) 수급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2유형 | ·중장년 및 청년 수급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에 속하는 수급자 |
▣ 지급조건 및 지급 금액 ▣
지급조건 | 지급 금액 |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고용보험 피보험 가입 일자리 | ·50만 원 - 취업 후 6개월 근무시 ·100만 원 - 이후 추가 6개월 근무시 |
·창업자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 |
·특수형태근로자 - 월 평균 250만 원 이상의 소득 발생 |
▣ 취업성공수당 인정 기준 ▣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시점부터 취업지원이 종료된 시점까지의 기간 또는 사후관리기간 중 취업에 성공한 경우
- 수당은 12개월 근무 이후에 소급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 신청서 제출 시점의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간 동안의 6개월 및 12개월 근무 여부로 판단
- 고용센터 등이 추천한 일자리 취업 및 수급자 스스로의 구직활동에 따른 취업도 인정
- 수당은 지급 대상 기간 중 성공한 첫 번째 취업으로만 인정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및 신청 방법, 취업성공수당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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