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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및 신청 방법, 취업성공수당 알아보기

후추의집사 2024. 2. 12.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적극적인 구직의사는 있으나,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구직자를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및 신청 방법, 취업성공수당 등 해당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및 신청 방법, 취업성공수당 알아보기

1.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청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가구단위 중위 소득 기준은 유형 안내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1유형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 소득 60% 이하이며, 보유한 재산이 4억원 이하이고,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을 보유한 사람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월 최대 40만 원)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 직업훈련, 업무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알선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선발형(비경제활동) - 요건심사형 대상자 중 취업경험요건이 부족한 사람
·선발형(청년특례) - 18~34세 구직자 중 가구단우 중위 소득 120% 이하이며, 보유한 재산이 5억원 이하인 사람, 취업경험 무관

부양가족 기준 - 미성년자(24년 기준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5년생), 고령자(24년 기준 생일이 지난 1954년생), 중증장애인

 

▣ 2유형 

지원 대상 지원 내용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 등 22개 특정계층에 포함되는 사람 ·취업활동비용 - 직업훈련 참여 중 최대 6개월 동안 월 최대 284,000원 생계지원 수당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 직업훈련, 업무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알선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청년 - 18~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에 속하는 사람

특정계층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위기청소년, 구진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노무제공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및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 2024년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60%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120%
1인 1,337,067 2,228,445 2,674,134
2인 2,209,565 3,682,609 4,419,131
3인 2,828,794 4,714,657 5,657,588
4인 3,437,948 5,729,913 6,875,896
5인 4,017,441 6,695,735 8,034,882
6인 4,571,021 7,618,369 9,142,043
7인 5,108,996 8,514,994 10,217,993
8인 5,646,971 9,411,619 11,293,943

 

 

 

3.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에만 차이가 있을 뿐, 온라인 동영상 교육 시청 및 워크넷 사이트 구직 등록 신청은 모두 필수입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1. 온라인 동영상 교육 시청
  2. 워크넷 사이트 구직 등록 신청
  3. 필수 서류 작성 및 제출
  4.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및 조사
  5. 수급자격 결과 통보

 

▣ 오프라인 신청 절차 ▣

  1. 온라인 동영상 교육 시청
  2. 워크넷 사이트 구직 등록 신청
  3. 필수 서류 출력 후 작성하여 신청자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제출
  4.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및 조사
  5. 수급자격 결과 통보

 

자세한 신청 방법 확인하기

 

 

 

4.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은 1유형 및 2유형 수급자 중 취업을 성공한 경우, 안정적인 취업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 지급 대상 ▣

1유형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활동) 수급자
·선발형(청년특례) 수급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2유형 ·중장년 및 청년 수급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에 속하는 수급자

 

▣ 지급조건 및 지급 금액 ▣

지급조건 지급 금액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고용보험 피보험 가입 일자리 ·50만 원 - 취업 후 6개월 근무시

·100만 원 - 이후 추가 6개월 근무시
·창업자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특수형태근로자 - 월 평균 250만 원 이상의 소득 발생

 

▣ 취업성공수당 인정 기준 ▣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시점부터 취업지원이 종료된 시점까지의 기간 또는 사후관리기간 중 취업에 성공한 경우
  • 수당은 12개월 근무 이후에 소급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 신청서 제출 시점의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간 동안의 6개월 및 12개월 근무 여부로 판단
  • 고용센터 등이 추천한 일자리 취업 및 수급자 스스로의 구직활동에 따른 취업도 인정
  • 수당은 지급 대상 기간 중 성공한 첫 번째 취업으로만 인정

 

☞ 취업성공수당 신청하기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및 신청 방법, 취업성공수당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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