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및 신청방법, 사용처 알아보기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는 급변하는 기술발전과 노동시장에 적응하기 위해 국민의 역량개발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 자격 및 신청방법, 사용처 등을 포함한 해당 제도의 전체적인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들의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 중 하나로, 국민들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스스로 선택하고, 선택한 교육에 대한 등록금이나 교재비 등을 일부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신청 자격
신청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지원 제외 대상이 존재하니 아래에서 참고해 주세요.
▣ 지원 제외 ▣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까지 2년 이상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 자영업자 중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인 사람
- 만 45세 미만의 대규모 기업 근로자 중 월급 300만 원 이상인 사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월 소득 300만 원 이상인 사람
- 만 75세 이상
3. 지원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등록금 및 교재비, 교통비, 생활비, 전자기기 지원 등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300만 원을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 한해서 100~20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추가 지원 대상 ▣
- 파견직, 단시간, 일용근로자, 기간제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사자
- 장애인, 출소예정자,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200만 원)
- 아프간 특별기여자, 기소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200만 원)
또한, 훈련기간 중 출석률 80% 이상인 동시에,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한 경우에는 월 최대 116,000원의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훈련장려금 요건 ▣
-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 원)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4. 신청방법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가까운 교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직업훈련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필요 서류
5. 사용처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현시점 기준으로 약 2만여 개에 가까운 훈련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체과정, 스마트과정, 온라인 과정 등으로 분류된 훈련을 전국 각지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훈련 과정(대분류) | |||
사업관리 | 경영·회계·사무 | 금융·보험 | 교육·자연·사회과학 |
보건·의료 | 사회복지·종교 | 문화·예술·디자인·방송 | 안전·운송 |
경비·청소 |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 음식서비스 | 건설 |
재료 | 화학·바이오 | 섬유·의복 | 전기·전자 |
식품가공 | 인쇄·목재·가구·공예 | 환경·에너지·안전 | 농립어업 |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영업판매 | 기계 | 정보통신 |
위와 같이 총 24개로 구분된 수많은 훈련과정이 있으며, 상세한 훈련 과정 확인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지금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및 신청방법, 사용처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정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국민들의 자기 개발을 도모하는 매우 유용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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