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및 양육수당 제도는 출산 후 자녀 양육 중인 부모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영유아기 자녀가 있다면 필수로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인상된 2024년 부모급여 및 양육수당 조건 및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자녀 출산과 양육 등으로 줄어든 소득을 보존함과 동시에, 부모가 자녀의 영아기 돌봄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 지원 | |
지원 대상 | ·0~1세의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22년 이후 출생아 부터 가능) |
지원 내용 |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 지급 |
지원 금액 | ·0세 - 월 100만 원 ·1세 - 월 50만 원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또는 출산 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명의 통장 사본 |
2.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부모의 가정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부모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자녀의 개월 수가 24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가정양육수당 지원 | |
지원 대상 |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86개월 미만 아동 |
지원 내용 | ·현금 |
지원 금액 | ·양육수당 - 10만 원(24~86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 20만 원(24~35개월), 10만 원(36개월~86개월)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 15.6만 원(24~35개월), 12.9만 원(36개월~47개월), 10만 원(48~86개월) |
신청 방법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명의 통장 사본 |
지금까지 2024년 부모급여 및 양육수당 조건 및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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